에코프로비엠(BM) 에코프로에이치엔(HN) 사태로 알아보는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수위! 증권사기 범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에코프로비엠(BM) 에코프로에이치엔(HN) 사태로 알아보는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수위! 증권사기 범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법률사무소 대환_법률상담 070-5080-3620 에코프로비엠 내부자거래 정황 포착? 최근 코스닥 시가총액 2위로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BM)의 일부 임직원들이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로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역대 최고의 변동성 큰 장세를 보이면서 일명 ”동학개미운동“까지 볼 수 있었던 주식시장을 또다시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0년 2월 에코프로비엠(247540)이 SK이노베이션(096770)과 맺은 2조 7천억여 원 규모의 장기공급계약을 공시하기 전에 일부 핵심 임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주식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공시 당일 주가는 20.98% 상승했습니다. 지주사 에코프로 회장을 비롯하여 에코프로비엠 핵심 임원 4~5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융위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따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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