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심각한 성폭력 성범죄입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심각한 성폭력 성범죄입니다!

타인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기되어 있습니다. 상대에게 겁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성적 행위가 담겨 있는 촬영물 등을 보여주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통보하는 행동은 위법행위입니다. 이 자체는 동영상유포협박죄에 속하게 되고 영상의 출처와 상대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메시지나 말로 전달하지 않았고 상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연루가 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낮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동영상 유포협박 심각한 성폭력입니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기준 되어 있으며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죄에 대한 부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촬영물은 본인 혹은 타인에게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 전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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