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구속수사 실형위기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능성!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구속수사 실형위기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능성!

만우절이 되면 소방서나 경찰서에 장난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처벌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그 수위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위신고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병 당시 “자신이 우한을 다녀왔으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라고 장난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되었으며,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에 대구교회를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한 20대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피의자들에게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거짓신고’ 혐의가 아닌,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최대 5년 징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로 하여금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입니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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