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찰송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합니다!


통매음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찰송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 활용 음란행위를 말하며, 여러 성폭력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자기나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해서 성적인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그림, 말, 물건 등으로 상대방에 도달시키는 죄로 해당 범죄에 연루되면 성범죄자가 됩니다. 이런 범죄행위임에도 많은 분들은 전화통화나 메시지 등을 통한 행위에 대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이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아무리 친한 지인이나 애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 상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전송하거나 성희롱적 언행을 일삼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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