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건강보험료 체납 밀린 상황에서도 가능할까


개인회생 건강보험료 체납 밀린 상황에서도 가능할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고 그것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미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비급여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모두 부담이 되어 돌아오는 만큼 이를 넣어두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고 4대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라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4대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채권에 포함이 되더라도 탕감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세금의 개념처럼 우리가 꼭 납부해야하는 의무이기에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처리되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경우라면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론에 따른 결과부터 이야기 하자면, 건강보험 또한 포함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탕감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우선 변제 처리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모두 갚아지고 난 후에 다른 회차에서 그 다음 순위의 채권사가 분배처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납된 금액이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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