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조성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어


불안감조성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어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주변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꼈던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길거리를 가는 도중 길을 막아서고 시비를 걸거나 갑자기 단체로 모여들어 한사람에게 욕이나 험한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될 텐데 이러한 행동은 경범죄에 해당하여 불안감조성죄로 10만원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지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과료 또는 구류의 형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러한 행위가 자행되었다면 어떻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관련법 위반 처벌이 내려집니다. 온라인상 불안감조성 범죄를 저질렀다면 온라인상에서 상대를 위협하거나 겁박하여 타인을 불안감에 빠트린 경우라면 불안감조성죄가 인정되는데 보통 음향, 부호, 문언, 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전송하게 되는 경우 정보통신법 위반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형 처벌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런 행위는 조금 더 발전하여 스토커방지법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이전의 경우 관련법령이 확정되지 않...


#공상훈변호사 #김익환변호사 #법무법인대환

원문링크 : 불안감조성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