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연 1%, 2000만원 대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연 1%, 2000만원 대출 신청

29일인 내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게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중기부에서는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신청 같은 기간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이며 정부체서 총 2조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1명당 2천만 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나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경우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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