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확인하고 사후환급금 받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확인하고 사후환급금 받는 방법

건강이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상한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동안에도 치료는 계속되고, 치료비와 치료비 부담은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1년에 1회 진료비의 일부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높은 의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전년도에 납부한 1년 건강보험 자기부담금이 소득 십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분을 지원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사후급여와 사전급여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후환급의 개인별 소득분위 상한액 기준 보험료를 결정 전후로 초과한 금액에 대해 1년에 1회 각 지급일마다 지급합니다. 사후환급 은 8월이나 9월경에 확인 및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전급여는 연간 입원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이 직접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원문링크 : 본인부담상한제 확인하고 사후환급금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