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상한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동안에도 치료는 계속되고, 치료비와 치료비 부담은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1년에 1회 진료비의 일부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높은 의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전년도에 납부한 1년 건강보험 자기부담금이 소득 십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분을 지원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사후급여와 사전급여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후환급의 개인별 소득분위 상한액 기준 보험료를 결정 전후로 초과한 금액에 대해 1년에 1회 각 지급일마다 지급합니다. 사후환급 은 8월이나 9월경에 확인 및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전급여는 연간 입원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이 직접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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