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와 취소를 위한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해행위와 취소를 위한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더 이상 채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면, 그 특정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의사표시의 취소와 다른 점 효력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를 청구하는 사람이 의사 표시의 당사자가 아니라 채권자라는 점과 제삼자가 있을 때 3자에 대해 악의를 추정한다는 점이 의사표시의 취소와 다르다. 등기부상에서 가처분 등의 피보전권리로 가장 자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청구권이다.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예 내가 지성이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20년간 우정으로 지성이에게 유일하게 있는 아파트에 담보설정은 하지 않았다.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성이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전화도 안 받고 계속 피하기만 하고 돈을 받을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지성이의 아파트를 경매로 강제 처분하여 돈을 회수하려고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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