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 등록 시 유의사항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 등록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건설업 매매) 및 신규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건설정보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의 기준과 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을 포스팅합니다 먼저 건설업 등록시 갖춰야 하는 기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때 건설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자격이 정지된 자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안됩니다 또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기준 가운데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진단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신규신청의 경우 진단기준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ㄷㄴ 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함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감사...



원문링크 :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 등록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