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


건설업 양도?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양도·합병·상속 중 '양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 신고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두 번째 : 절차 양도계약서 작성 → 양도 공고 → 건설업 양도(30일 이상) → 양도신고서 제출 → 적합여부 심사 → 양도신고 수리 세 번째 : 처리기관 및 기간 종합공사시공업 : 대한건설협회 해당(관할) 시·도회 전문공사시공업 : 해당 시·군·구청 처리기간 : 10일 네 번째 : 공고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 건설업양도를 공고할 때는 아래 공고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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