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도 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1.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란? -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함)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2. 확인서 발급대상은? - 건설업을 등록한 자 -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도시건설정보- 건설면허 양도양수 전문업체 < (ci4989mna.com) 3. 확인서 발급기준? - 업종별자본금의 20/100 내지 50/100 범위 안에서 담보 제공 또는 현금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증가능금액이 업종별 자본금 이상 유지돼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4. 확인서 발급처 - 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각 영업점(지점 또는 출장소)에서 발급함 5. 확인서발급에 필요한 업종별 최저 (출자)예치좌수(건설공제조합) 분 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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