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제도편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1.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제도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제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방식을 임대계약별 개별보증에서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변경하는 건산법 개정 [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 개정 주요내용] ① 보증방법 변경 : 임대계약별 개별보증 → 현장단위별 일괄보증 ② 현장별 일괄보증 예외 - 1건 도급금액 5천만 원 이하 공사기간 5개월 이내 - 1건 하도급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기간 3개월 이내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대여금액합계 400만 원 미만 공사 ③ 지금보증 면제 요건 - 대여계약별 보증 시 1건 대여계약 금액 200만 원 이하 - 발주자의 대여대금 직접지급 3자 합의(현장별 일괄보증, 대여계약별 보증 모두해당) ④ 보증서 교부 관련 개정 - (기존) 대여업자에게 교부 → (개정) 발주자에게 제출 - (예외) 대여계약별보증시에는 대여업자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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