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좋은 주말 되셨나요? 비가 내리네요. 비가와 울진의 산불이 진압돼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현행 하도급제도 2편'입니다. ------------------------------------------------------------------------------------------------------------- 현행 하도급제도 (2) ㄷ. 하도급거래 공정화 제도 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는 하도급대금 당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수급인은 선급금을 받은 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에 합의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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