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 '건설업등록증·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등록증·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신고 사항] 1.상호 2.대표자 3.영업소소재지 4.법인등록번호 5.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처리기관 및 기간 종합공사시공업 : 대한건설협회 해당 시도회 전문공사시공업 : 해당 시군구청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상호 법인등기부등본(말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사용인감도장, 건설업등록증(원본), 건설업수첩(원본) 2. 대표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사용인감도장, 건설업등록증(원본), 건설업수첩(원본),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 기본증명서 발급 시 본적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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