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 '건설업 폐업신고·재등록' 입니다. 건설업 폐업신고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첨부해 해당 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2항) - 종합공사시공업 :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전문공사시공업 : 해당 시·군·구청 - 처리기간 : 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건설업등록 폐업신고하는 경우에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 폐업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 후 처리 -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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