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5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수행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ㅇ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대상 제외 ②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70억)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 ㅇ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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