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의 규율내용 (2)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2)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하도급법 규율내용' 2편 입니다. ㅁ.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 이상으로 지급 (적용기준 예시) 도급대금 수령 하도급대금 지급 수령일자 결제비율(현금:어음) 지급일자 현금결제비율 2.1 5.1 5.15 6.1 8.1 50:50 50:50 60:40 20:80 40:60 1.8 3.5 4.5 7.1 9.1 예외 가능 50% 이상 50% 이상 43% 이상 40% 이상 주 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5.1, 5.15, 6.1 지급받은 것을 산술평균한 비율 [(50+60+20)/3] - 현금비율 산정 시 현금수령액은 '현금'...


#건설 #신규면허 #신규면허등록 #신부동행정사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양도 #전문건설업양도양수 #전문건설업양수 #천안행정사 #청당동행정사 #하도급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하도급법규율내용 #불당동행정사 #도시건설정보 #건설면허 #건설면허양도 #건설면허양도양수 #건설면허양수 #건설업 #건설업면허 #건설업면허양도 #건설업면허양도양수 #건설업면허양수 #건설업양도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양수 #규율내용 #한광수행정사

원문링크 :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