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도급법 규율내용' 5편입니다. 감사합니다. ㅋ.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원 실적 점검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불인정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고시)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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