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건설업 등록시 구비서류 및 면허등록 절차


신규건설업 등록시 구비서류 및 면허등록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1. 신규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 2. 신규 건설업 면허등록 절차 입니다. 신규건설업 등록시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해당공제조합발행) 대표자 및 임원명단 임원전원 주민등록번호 성명(한자)/등록기준지(본적지)/호주관계 기입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서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자기소유인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설정인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되어있는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설공사용 시설및 장비 보유현황 - 건설장비 현황표 - 제작장 조경공사업 등록신청의 경우 조경시설물 현황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업체에서는 시,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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