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관리 제도' 1 입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ㄱ. 품질관련 계획 구분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계획수립 대상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m2 이상인 건설공사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돼 있는 건설공사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m2 이상인 건축 공사 총 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총공사비 : 공사예정금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수립 의무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내용 경영책임 및 품질시스템 등 KS A(ISO)9001에 따른 26개 항목 시험계획 회수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 등 확인 확인 시기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확인자 발주 또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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