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자격 및 대상 등 ①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로 한정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2. 실내건축공사업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5.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하 "건설업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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