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국토교통부가 정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규정을 따른다. 3. ‘용역 종합심사낙찰제’란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포함한 업체의 역량과 당해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 및 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 종합적인 기술제안과 입찰가격제안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4.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용역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가 1차 심사를 위해 업체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종합기술제안서’라 함은 용역입찰에 ...


#건설 #건설업면허양수 #건설업양도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양수 #신규면허 #신규면허등록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양도 #전문건설업양도양수 #전문건설업양수 #건설업면허양도양수 #건설업면허양도 #건설업면허 #건설업 #종합심사낙찰제 #종합심사 #종합건설매매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 #건설매매 #건설면허 #전문건설매매 #건설면허양도 #건설면허양도양수 #도시건설정보 #건설면허양수 #건설업매매 #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

원문링크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