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해양수산부훈령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이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하 "품질관리대상 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 이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품질시험, 검사의 실시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건설공사의 시험·품질관리업무를 분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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