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7월말부터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집중 단속


[참고] 7월말부터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집중 단속

도로낙하 시 치명적인 인명사고 우려… 적발 시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화물차의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7월말부터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에 처할 수 있음. ㅇ 불법 부착한 판스프링*이 도로상에 낙하될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단속과 함께 시‧군‧구청장(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의 튜닝승인을 통해 안전성확보를 유도해 왔으나, 일부 화물차에서 여전히 불법적으로 판스프링을 적재함 지지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장치로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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