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바뀐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7월 12일부터 바뀐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우회전 패턴으로 하게 되면 이제는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이나 옆을 지나가게 될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순간이 훨씬 많아졌는데요. 기존에는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였지만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됐습니다. 출처=KTV 국민방송 다시 말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당연히 주행이 불가능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멀리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달려오는 사람이 보여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제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를 더욱 열심히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범칙금이 6만 원이고 벌점이 10점입니다. 단 7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범칙금,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적색이면 정지선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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