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사업 및 시기 ①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업(확장·개량·보수 등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 2.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3.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4. 「하천법」 제2조제5호 따른 하천공사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시설공사 6.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25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 7. 그 밖에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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