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해양수산부훈령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시공자는 영 제89조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건설 #건설공사 #건설공사품질관리규정 #건설사 #건설업 #건설품질관리규정 #품질관리규정

원문링크 :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