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사항 공제사업의 구분 ①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공제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내부통제기준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산 운용 또는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5.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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