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2.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등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이하 기준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하였으며, * (기존)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 시, (추가) 고강도 철근, ...


#건설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도시건설정보 #기본형건축비정기고시 #기본형건축비 #국토부 #국토교통부 #건설업 #분양가상한제기본형건축비

원문링크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