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2.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등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이하 기준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하였으며, * (기존)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 시, (추가) 고강도 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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