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에 따른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 건설사업명을 부여하거나 기존 건설사업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 도로의 건설사업명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여하거나 변경한다. 건설사업명 부여기준 ① 시ㆍ군ㆍ구 단위를 기준으로 기ㆍ종점을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사업명을 부여하고, 기ㆍ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ㆍ군ㆍ구만으로는 건설사업의 위치, 기ㆍ종점을 명확히 알기 어렵거나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속국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기ㆍ종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일반국도: 읍ㆍ면ㆍ동 단위의 기ㆍ종점을 상위 지자체 명칭 단위 뒤에 함께 부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시: 원주 신림-판부) ③ 도로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지자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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