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은 다음과 같다.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건설기술"이란 공사기간 단축, 인력투입 절감, 현장 안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로보틱스, AI, BIM, IoT 등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모든 단계의 디지털화, 자동화, 공장제작 등을 통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발된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말한다. 2.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이란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발주청 또는 스마트건설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설사업참여자"라 한다) 등에게 스마트건설기술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말한다. 3. "신청자"란 제1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건설기술을 제2호의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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