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권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이하 "주택건설공사”라 한다)를 감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원”이라 함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감리자에 소속되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총괄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감리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야별감리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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