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이상 공무원시험 연령 20세→18세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연령 20세→18세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또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먼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재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는 선택과목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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