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총칙 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항 건설 및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공항운영자나 공항 이외의 지역에서 항공기 승객 탑승수속 시설을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보호구역(Airside) 항공기 이동지역 접근 통제 ① 공항건설자 또는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 이동지역(이하 "이동지역"이라 한다)을 설계할 때 울타리(Fence), 접근금지 표지 및 센서가 설치된 장벽, 조명, 경보장치, 경비초소 등 이동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지하 공동구 배관, 홍수 배수로, 하수구 및 터널 등 이동지역이나 보호구역으로 통할 수 있는 구조물의 경우 쇠창살 등으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지역이나 보호구역의 출입문에는 출입통제에 필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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