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 법인합병과 상속 방법


건설업 양도, 법인합병과 상속 방법

제4장의2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1. 처리기관 제2장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2. 처리방법 가.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9호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은 [별지 7]의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대상 기간은 최초의 건설업 등록일(최초결산일이 미도래한 경우), 직전 정기연차 결산일부터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합병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의하여 해당 건설업종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의 각 목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1) 처리기관은 양도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을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시ㆍ도지사 등으로 한다. (2) 처리기관은 신고수리를 한 경우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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