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는 등 조정 기준 부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착용 기준을 ‘1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등은 의무를 유지한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일부 실내 공간도 ‘2단계 조정’에 따라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회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한편 이번 7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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