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해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이 사기죄일까?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해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이 사기죄일까?

[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1. 사기죄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


#건설 #전문건설업 #사기죄 #사기 #대법원판결 #대법원 #공사계약체결 #공사계약 #공사 #계약체결 #건설업등록 #건설업 #전문건설업등록

원문링크 :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해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이 사기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