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른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은 다음과 같다. 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의 검사규정에 따른다.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건설공사의 검사업무를 분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발주청"이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지방해양수산청장, 건설사무소장)으로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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