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오해 일으키는 문구 개선된다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오해 일으키는 문구 개선된다

경력이 허위일 수 있다는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권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서식의 과도한 표현으로 인해 허위 경력으로 오해를 받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절차 부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력신고를 하려는 자는 경력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경력 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하고, 수탁기관은 신고내용을 관계기관에 확인해 기술등급을 산정한 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기술등급 산정 시 인정되는 자격, 학력, 교육훈련 사항 등에 대한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위임을 받아「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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