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폐렴산재


경비원 폐렴산재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안녕하세요, 김홍상 산재전문노무사입니다. 재해와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업무 중 당한 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재해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경비원 A씨가 아파트 입주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까지 간 사례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발생한 뇌출혈로 요양 중 폐렴으로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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