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뇌경색산재


경비원 뇌경색산재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산재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 법을 기준으로 받은 판결에서 부지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다시 청구해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비원 A씨가 뇌경색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A씨의 유족은 업무상재해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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