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산재, 통신케이블 가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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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사고 혹은 업무로 인해 얻은 질병으로 이미 요양을 승인받았는데 새로운 병을 얻었을 경우, 그 병 또한 업무와 관련됨이 입증되면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볼 사례의 A씨는 뇌경색을 요양승인 받았으나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뇌와 폐의 문제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행정소송에서 이 둘의 관계를 인정받아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선로가설원 A씨의 사망원인인 폐렴과 뇌경색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한 사례 A씨의 유족은 요양을 승인해준 뇌경색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A씨의 사인인 폐렴은 시간의 자연적 경과로 인한 악화로 발병했다는 겁니다. 행정소송 결과 법원은 A씨의 폐렴이 뇌경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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