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전기원 갑상선암산재


배전전기원 갑상선암산재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혹은 했던 직업때문입니다. 과로, 스트레스, 업무 중 나오는 유해 물질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업무의 이러한 이유로 질병에 걸렸음을 제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직업과 병 사이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갑상선암이 배전공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며 상당인과관계를 부정당한 A씨의 사례입니다. 전기노동자 A씨의 갑상선암이 산재로 인정받기 까지 A씨는 갑상선암은 배전전기원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갑상선암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에 의해 갑상선암이 발병되었다는 연구결과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 결과 법원은 갑상선암과 업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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