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근로자 백혈병산재


조선소 근로자 백혈병산재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2014년, 백혈병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노출기간을 필요로 했는데요, 오늘 사례의 A씨는 10개월의 근무 경력을 가졌으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조선소 도장작업 근로자의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되기까지 A씨는 과로 및 업무 중 노출된 벤젠 등의 유해 요인으로 인해 백혈병에 걸렸음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은 A씨의 백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A씨가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보시겠습니다. 사건 개요 35세 A씨는 2003년부터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사 10개월 후, 몸에 이상을 느낀 A씨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입사 당시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었음 도장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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