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근로자 백혈병산재인정


공장근로자 백혈병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백혈병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 백혈병을 진단받았다면, 본인의 백혈병이 직업으로 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은 전기회사의 공장 생산시설에서 일하던 A씨의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전기회사 공장 생산부 근로자 A씨의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A씨 측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A씨의 근무기간이 3년 3개월로 짧아 누적 노출량이 많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행정소송 결과, 법원은 A씨의 백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A씨의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아래에서 보시죠! 사건 개요 28세 A씨는 전기 주식회사 공장 생산부의 조립공정 업무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1996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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