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혈액암 사망 공무상재해


검사 혈액암 사망 공무상재해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과로로 인한 재해는 입증이 힘든 편입니다. 과로로 인해 보통은 질병이 발생하는데, 이 질환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재해자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혈액 종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한 A씨가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지병을 앓다 사망한 검사 A씨의 사례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A씨의 유족은 과로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가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해와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법원은 A씨의 사례를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30대 나이의 A씨는 검사입니다. 2019년 혈액 종양 질환을 진단받은 A씨는 병가 상태에서 3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A씨 측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혈액 종양을 발병시켰으나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치료 적기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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