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연수 중 심장병 사망 산재


회사원 연수 중 심장병 사망 산재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19 2층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회사가 주최한 워크숍이나 야유회 중에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회사 연수 중에 사망했는데 그 원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판단이 될 때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연수를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A씨의 사례입니다. 회사 연수 중 사망한 A씨 산재 인정이 될까? A씨의 유족은 A씨가 사망한 것은 해외 연수로 인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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