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원 등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법 개정


오토바이 배달원 등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법 개정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19 2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이하 특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재법 제125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 1항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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