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선택 종결사건 산재인정


극단적선택 종결사건 산재인정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19 2층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를 심사한 후에 산재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업무로 인한 사고, 직업병 혹은 극단적 선택 등 사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A씨의 사망을 경찰이 자살로 종결지었으나 유족이 산재사고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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